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한 뒤에도 1차로로 계속 달리고 있나요?
앞지르기를 마쳤다면 오른쪽 주행 차로로 돌아가세요.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어도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4만 원에 벌점 10점,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앞차가 없어도 계속 주행하면 안 되나요?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앞차를 추월했다면 오른쪽 차로의 차와 간격을 살펴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앞차가 없더라도 제한속도와 지정차로 기준은 각각 지켜야 합니다.
승용차는 편도 2차로와 3차로 이상 고속도로 모두 이 기준을 따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서는 그 전용차로를 빼고 차로를 셉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앞지르기 차로처럼 이용하지 마세요.

차가 막힐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는 등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면,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원활한데 스스로 속도를 낮춰 달리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의 승용차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내용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조회·납부 방법은 앞서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주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28(2026. 8. 24. 시행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 10. 2. 시행판 기준)



